법원경매 배당 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등기부상 압류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정한 ‘법정기일’을 기준으로 담보물권 및 확정일자 임차권과 우열을 가린다. 특히 당해세 우선배당으로 인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몫이 줄어들면 그 차액이 고스란히 낙찰자의 인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입찰 전 정밀한 배당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.
대법원 판례해설: 신탁원부상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의 법원경매 대항력 부인 법리(대법원 2019다304252 판결). 부동산 담보신탁 후 위탁자가 수탁자 사전 승낙 없이 체결한 주택·상가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 인수 책임 부존재. 신탁법 제22조 및 대법원 2019다304252(주택인도) 판결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.